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 회견

  • 등록 2025.12.09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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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회복하고 범죄수익을 한 푼도 놓치지 않고 환수하기 위한 강도 높은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늘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한 재산 가압류 추진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여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보다 1,216억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가 챙긴 아파트 분양수익 등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7건은 이미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태다. 성남시는 담보 공탁을 신속히 진행해 실질적인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남욱·정영학 관련 가압류는 대부분 빠르게 인정되는 흐름이며, 김만배 관련 건도 보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결론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이 이미 가압류 해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환수할 자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최대한 넓고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범죄수익 산정 근거도 제시했다. 성남시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도개공 배임 피해액 1,128억 원, 화천대유 등의 아파트 분양이익 4,408억 원 중 약 절반인 2,204억 원, 총 3,332억 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가압류 범위를 넓혀 총 5,673억 원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이 소송은 화천대유가 챙긴 배당 자체를 무효로 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핵심 민사소송이다.

 

성남시는 “기일 연기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조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거대 로펌이 아닌 정의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시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복지관·도서관 건립비, 도시 기반시설 비용, 원주민 피해 등 대장동으로 발생한 시민 손실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앞으로 대장동 원주민들과 함께 **‘부당이익 환수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민사소송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마지막으로“대장동 범죄로 취득한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환수해 시민께 되돌려드릴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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