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5년간 87회…9억 편취 보험사기범 검거

  • 등록 2025.02.19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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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복혜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9억 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주범 A씨(40대, 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공범 B씨(40대, 여)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원·오산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챙겼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총 9억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22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최대 월 3회까지 사고를 냈다. 하지만 보험사기 의심을 받기 시작한 2024년 5월 이후로는 더 이상 사고를 내지 않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금융계좌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보험금 사용처와 공모관계를 확인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49건의 사고에서 고의성이 인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의 반복성,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과도한 보험료 납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총 87건의 범행을 입증했다.

 

특히, 이들은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67건)가 전체 사고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유형의 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차량을 이용한 사고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직접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공범 B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간 A씨의 차량에 14차례 동승하며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를 통해 챙긴 금액은 약 2억 600만 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도 보험사기범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구형될 수 있으며, B씨 또한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복혜민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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