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선고

  • 등록 2024.11.15 2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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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 형이 확정 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권이 박탈된다.

 

대장동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아온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은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국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선고 기일을 열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가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진 데다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 모두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가중 사유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감형 사유로 고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돼 30분 만에 종료됐고, 이 대표는 선 채로 법정 주문을 들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지난 대선 무렵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도 받는다. 두 발언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에서 나왔다.

 

 

 

이종현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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