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통투데이 통신사=이종현 기자) 용인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지에서 발생하는 암석 처리 문제로 주민들과 시공사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암석 외부 반출로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보상 차원에서 암석 제공을 구두로 약속했다가, 골재 가격이 급등하자 돌연 암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1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 따르면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부지 정지 공사 중 발생하는 채석량은 대형 트럭 260만 대 분량의 3,373만 8,086㎡이다.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채석량 중 2,601만 8,551㎥를 단지 내부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71만 9,535㎥는 외부 반출하기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시공사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가 토석의 채취 및 반출 허가 사업 시행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 반출하기로 한 토석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원지협) 윤창호 사무국장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의 임원 A씨가 채취된 토석을 주겠다고 공언한 것은 사실이다”며 “올 초 원지협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A씨가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를 고려해 토석을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A씨의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최근 암석 매각 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사무국장은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협의 상황에서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완료되자 임원을 바꾸고 말을 바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토지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했는데, 이제는 토석을 팔아 수익을 남기고 피해보상도 없이 주민들을 더 괴롭히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관계자는 “당시 A소장은 (암석을) 준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고,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채석에 비용이 발생하고, 암석 자체는 SPC 발주처의 자산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매각 대금을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암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A씨는 배임죄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일반산업단지법이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우선하는지 용인시청과 SK측에 되묻고 싶다”며 “주민을 위한 ESG 경영은 어디 갔으며, SK에서 표방하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과 화합은 말뿐인 공허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연암·보통암·경암 전체 약 704만㎥ 중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의 계약분 약 110만㎥의 암석 매각을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