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 확대…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어도 지원

  • 등록 2024.02.27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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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1.31.)]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 포함

 

'조기폐차 물량 18만 대로 확대'

- 4등급 차량 : 10만 5천 대

- 5등급 차량 : 7만 대

- 건설기계 : 5천 대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가 편리해집니다.

*고장 차량 등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소유 차량 영상 촬영 → 온라인 시스템 등록 → 대상 차량 여부 판독

 

기존 조기폐차 지원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

-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 지급(50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누리집

- 보조금 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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