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제2회 지방규제혁신T/F 회의 개최

  • 등록 2024.02.27 1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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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단에서 찾은 규제 발굴로 기업의 규제 개선 체감도 제고!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창원특례시는 27일 2024년 제2회 창원시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 국가산단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테마로 T/F 회의를 개최 중이며, 두 번째 회의로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혁신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안건은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기간 단축,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 추진을 위한 기준 정비, 증설 투자 사업장의 고용보험 분리 의무 완화, 공장 부대시설 내 휴게음식점 운영 허용, 국가산단 입주희망 기업과 협약 체결 간소화, 악취배출시설 변경 신고 기간 완화이며, 제안된 과제의 실효성과 개선 논리의 타당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개선안을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창원국가산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요람 역할을 해왔으며,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산단 규제 혁파 방안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규제를 발굴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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