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원, 제한보호구역 일부 해제

  • 등록 2024.02.27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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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포천시는 국방부가 지난 26일 포천시 일원 일부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전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원, 군내면 용정리 ·유교리 일원,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원,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원’ 등 20,868,170㎡다.

 

이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해당 지역에서는 사전에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포천비행장 인근의 비행안전구역은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에서 제외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행위 시 규제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과도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할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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