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지원 사업 접수

  • 등록 2024.02.26 0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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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3월 20일까지...50% 보조금 지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규모는 총사업비 1억 5천 668천원으로 50% 보조금이 지원되며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의 지원 단가는 1,000㎡당 1천 2백만 원 이하, 자가용 태양광시설의 지원 단가는 kw당 2백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이상인 농가이다. 또한, G마크 ․ 친환경 ․ GAP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과 생산품목을 수출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구청 농정팀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지원이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저탄소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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