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학기를 맞아 알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 등록 2024.02.25 15:38:46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이하 서행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만들어요.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