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2.22 0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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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금 결산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심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0일 ‘2024년 제1회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제1회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는‘2023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 심의’와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1998년에 설치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목표로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사업, 벤처·청년 기업 편드 운용 사업’에 쓰이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기업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안건으로는 ▲2023년 기금 결산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등이 있다.

 

심의 결과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고양시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이자차액보전 사업)’은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 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최대 2%)를 시에서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제조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중소제조기업, 지식기반산업기업, 문화산업기업이며, 기업 당 최대 융자기간은 최대 3년, 융자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협약은행은 농협·국민,·우리·하나,·신한,·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양특례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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