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 등록 2024.02.22 0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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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초 노동법을 주제로 기업 운영 필수 사항 교육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발판 마련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 21일 서산시민센터 2층 교육실에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자, 종사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푸른노무법인 대표 권형하 노무사에 의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을 환기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상승한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 ▲퇴직금·육아휴직 급여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으로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법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다뤘다.

 

특히 참여 기업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을 짚는 시간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서산시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노무 교육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생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SVI(사회적 가치 지표)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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