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역외무역 인지세 면제 시범 시행

  • 등록 2024.02.19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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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臨港)신구 디수이후(滴水湖)를 지난해 9월 6일 드론 파노라마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18일 통지를 통해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臨港)신구 시범 역외무역 인지세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역외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해당 부처가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신구에 등록된 기업이 역외 중개 매매 업무를 위해 체결된 거래 계약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역외 중개 매매란 거주자 기업이 비거주자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다시 제3자 비거주자 기업에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이 실지로 중국 해관(세관) 수출입 루트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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