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70억원 규모…28일까지 신청

  • 등록 2024.02.19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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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산청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7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금규모 70억원(2023년 하반기 잔여분·2024년 상반기)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17억 5700만원)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52억 430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은 소상공인만 가능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또는 방문해 상담예약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상담 진행 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970-2523,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청군이 5년간 이차보전금 3.5%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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