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관리 규제 대폭 완화

  • 등록 2024.02.14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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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본계획 개정 통해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도모 및 공공서비스 신속 지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14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 산단 입주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업종으로 취급하여,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여 기업의 입주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은 이차전지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여 이차전지 클러스터(협력 지구) 구축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입주절차를 생략하여 입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변전소 등 기반시설의 신속한 설치‧조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기업 맞춤형 생산 공간으로 조성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없도록 국가산단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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