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등록 2024.02.14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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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춘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번 2차 접수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가 매월 25일마다 지원되며, 지원금은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대상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하며,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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