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등록 2024.02.14 0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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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당진시는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 징수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기재해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 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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