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등록 2024.02.07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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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산소방서가 차량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1개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갖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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