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우리집 경량칸막이는 어디있을까?

  • 등록 2024.02.05 1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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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아파트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시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5항에 따르면 1992년부터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석고보드 등 얇은 판과 같은 경량 구조의 경계벽 설치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실제 2016년 2월 부산에서는 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하였고 2019년 9월 전남 광양에서는 44층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거주하던 30대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통해 이웃 세대로 대피했다.

 

이와 같이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경량칸막이는 안정된 자세로 발, 무릎 등을 사용하여 파괴 후 대피해야 하며 신체적 약자를 위해 망치 등 파괴 도구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돼 있으니 최근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 공간 및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한다면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개인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라며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경량칸막이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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