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새로운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조례 발표

  • 등록 2024.02.05 14:29:49
크게보기

지난해 7월 7일 톈진(天津)항 '스마트∙탄소 제로' 부두에서 작업하는 스마트 운송로봇.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국무원 법령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이하 조례)에 서명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을 위한 법적 프레임을 제공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감독·관리할 국무원 생태·환경 부서를 지정하는 등 책임 배분에 중점을 뒀다.

거래 대상 제품, 거래 방법, 탄소 배출 할당량 배분 등 세부 사항이 명시됐으며 데이터 조작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2021년 7월에 운영을 시작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23 (글로벌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