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등록 2024.02.05 0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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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 2. 12.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차원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7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유예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12개소와 차량 2대를 통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유예 지역이 아닌 곳은 고정형 CCTV 단속이 정상 운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 동참과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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