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권 보장 힘쓴다

  • 등록 2024.02.02 10: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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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정부시는 ‘2024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관내 공동주택의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및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개소당 사업비의 90%, 최대 5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2월 29일까지 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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