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 등록 2024.02.01 1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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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31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방의원들도 상시적인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둘 수 있으나 지방의원의 경우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불합리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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