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제출 강조

  • 등록 2024.01.30 1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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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정비 계획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하지 않거나(지연 보고)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점검결과 보고서 지연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건축물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의무점검 대상 관계인은 관련사항을 숙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보고서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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