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으로 확대...정읍시, 홍보·교육 강화

  • 등록 2024.01.30 1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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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정읍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의 경우 50억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업, 50억 미만 건설공사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됐다.

 

이에 시는 관내 사업장 경영책임자와 시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청하며 공단 밀집지역 및 시내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정읍소식21, SNS 채널, 전광판, 이·통장회보 등을 이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 혼선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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