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에 지방세제 적극 지원

  • 등록 2024.01.26 12: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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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천군이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대상자는 화재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으면 이미 고지된 등록면허세(면허분) 또는 체납액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따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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