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컨설팅 개최

  • 등록 2024.01.23 09: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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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주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찾아가 안전관련 자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선정해 자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자문 컨설팅은 안전관리 전문가 3인과 노동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고 총 2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 자문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사업장의 법정 의무사항 준수방법을 설정하고, 2회차 자문에는 당초 컨설팅 내용의 사후 모니터링 등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자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김제시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안전사고의 지속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파악해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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