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집중 홍보나서

  • 등록 2024.01.23 0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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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해 읍면당 2장 이하 현수막 게시 가능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홍성군이 지난 1월 12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이 표시‧설치 가능한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고,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정안 내용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별 2개로 제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는 설치 제외 ▲설치기간 만료 후 설치자의 자진 철거 의무 ▲표시기간과 방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당법에 의거하여 15일 기한의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정당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난립하여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곳곳에 불편을 일으켰다.

 

이에 홍성군은 지난 12일 새롭게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정당 현수막 집중점검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개선된 환경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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