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출산·양육 가정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등록 2024.01.22 05:59:59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달라진 제도 중, 특히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대한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다.

 

감면 조건은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인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5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대해 소급 대상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721건 약 12억 원의 감면 혜택이 시민에게 제공됐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