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매년 1월,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1.21 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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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한 준수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관악구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외 인허가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과세대상 면허의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과세대상 면허는 음식점, 병원, 학원,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 종류별로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올해 세금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단,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면허 인허가 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 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검색), ARS, 세금 납부 전용 계좌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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