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 등록 2024.01.19 11:29:03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부안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2024년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 특약 등 기존 21개 항목에서 ▲성폭력범죄피해 ▲온열질환진단비 2개 항목을 추가 보장한다

 

또한 8개 항목의 보상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