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등록 2024.01.16 1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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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7만 건, 70억 원을 부과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여 건, 7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6천여 건(2.4%), 세액은 4억 2천만 원(6.3%)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 통신판매업 증가,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50% 감면 종료,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설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부과금액은 전주시 28억 1천만 원, 익산시 8억 원, 군산시 7억 7천만 원, 정읍시 2억 1천만 원 등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한다.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기타 시・군 중 동지역은 7,500원 ∼ 4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도 세정과장은“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재산압류 및 인‧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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