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1월까지 자동차세 선납하고 절세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4.01.16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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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유선·구청 방문·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해 신청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서울 중구가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만큼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이 크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납 공제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거주지 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므로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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