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2천건 14억원 부과

  • 등록 2024.01.15 10:00:55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대구 동구청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2천건, 1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쉽고도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23 (글로벌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