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등록 2024.01.14 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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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세액 1월 31일까지 납부 시 자동차세 11개월분의 5% 세액공제 혜택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관악구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해, 실질적인 공제액은 납부 총액의 4.58%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며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단,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세액은 환급된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휴대전화 앱(STAX), CD/ATM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분들께서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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