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등록 2024.01.10 1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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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시 5% 공제…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은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감효과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납기간인 1월 16일부터 1월31 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구는 작년 연납차량 소유자 약 4만 2천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특히 신규등록차량, 법인소유차량 및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3천여 건의 연납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주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할 시 일정 세액(5%)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월 연납신청이 세금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

 

구 관계자는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세금 절감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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