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철저 당부

  • 등록 2024.01.10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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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법정 의무소독 대상시설 등을 파악하고 안내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해당 시설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종합병원ž병원ž요양병원ž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이 해당한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하여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설관리자가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히 정기적인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법정 소독회수와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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