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낮춘다 양육공백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60% ~ 30% 지원

  • 등록 2024.01.05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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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군산시가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60%를 시비로 확대 지원하여 양육부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용가정이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가’ 부터 ‘다’형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15% 부터 85%까지, 라형은 100% 본인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군산시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던 ‘가’부터 ‘다’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를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되지 않던‘라’형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다음 달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다형과 라형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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