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3.12.18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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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인천시 서구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 건, 198억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액은 전입차량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3억(7%) 증가한 수치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해 과세된다.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6월에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현금자동입출기) 조회 납부, ▲ARS 전화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납부, ▲스마트위택스(앱)를 통한 모바일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구민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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