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정기분 자동차세 223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 등록 2023.12.14 10:13:30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12만 4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23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전년도 217억 6천 1백만 원 대비 2.6%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 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