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3시간 유예

  • 등록 2022.10.07 16:09:02
크게보기

 

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의정부시는 10월 11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늘려 3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기존 단속 유예시간 2시간 30분(11:30~14:00)에서 30분을 연장해 3시간(11:00~14:00) 운영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침체된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