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2.10.06 1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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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사 관리자 기자 | 양평군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9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인 건축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점검대상은 3종 시설물로 지정된 2개소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구조부재의 균열 및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음, 단면손실 등)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진애 건축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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