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30일까지 신청 안내

  • 등록 2023.11.01 08: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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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예정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파주시는 11월 30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8.10.2.~1999.10.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4분기 지급은 12월 20일 예정으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25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에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기본권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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