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 등록 2023.10.31 0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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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141명 금융거래 불이익 등 강력 제재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1명, 체납액 29억원에 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자는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물론 금융권 대출 등 신용거래가 제한되는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양시는 지난 9월 등록 대상자 386명에게 일제히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하여 1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단순 독려만으로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과 공정한 세정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경각심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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