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교육청 지원방안’ 마련

  • 등록 2023.10.25 11:42:38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 학교 표준안 작성’,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 등을 포함한 교육청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안 마련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빠른 현장 안착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는 해당 고시 제12조제6항 ‘학생분리’ 조항과 관련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학생생활지도 중 발생한 분리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내실 있는 생활지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 교실 밖 분리 발생 시 학교관리자 등 교직원 모두가 학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안전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가 정착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된 이번 고시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9월, 10월 중 3차례에 걸쳐 교원단체를 비롯한 초·중·고 현장 교원, 교육청 담당자 등이 모여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