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3.10.24 1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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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 점검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불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자동차 미인가 개조(소음기(머플러)·스포일러·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위변조와 고의 훼손 및 가림 ▲등화장치 임의 설치, 착색 등 불법 개조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 부착 ▲무등록(사용폐지) 운행 차량 등을 말한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전문가인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담당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불이행 시 형사처벌)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안에 따라 3만 원 ~ 50만 원) 또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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