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 등록 2023.10.17 06:26:43
크게보기

내달 11일까지 주·야간 집중단속 진행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같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공원, 역사,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직장인에게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