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령 기준 39세로 확대

  • 등록 2023.10.12 10:47:23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정부시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7월 26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23 (글로벌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31-747-3455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