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광고물 야간 합동단속 나서

  • 등록 2023.09.26 0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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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다발지역 중심 합동단속반 편성해 세 차례 진행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하반기 늘어나고 있는 분양 현수막과 헬스장 족자, 벽보, 광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담당 공무원과 용역반원 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4일과 22일 두 차례 신고가 많은 동백, 보정, 영덕동을 중심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 구는 추석 전 한 번 더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단속지역이 넓어 사회복지단체 미래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반이 15개 동을 3개 정비노선으로 나눠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악의적·고의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야간 합동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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