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교권보호 4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등록 2023.09.22 19:04:31
크게보기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교권보호 4법 통과를 환영하며 교권 회복은 물론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보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 대전교육청은 개정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치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국소통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3번길 10-16,2층 201호 | 대표전화 : 031-338-1048 FAX : 031-339-1048 서울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93,3층 (동자동,동산빌딩) 대표전화 : 02-742-3453 FAX : 02-745-3453 제호 : 한국소통투데이 | 사업자번호 : 752-81-01318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45 | 법인 등록일 : 2020-02-27 | 회장·발행·편집인 : 신다은 | 대표 : 권영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문 | 한국소통투데이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소통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cs@kbc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