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없앤다

  • 등록 2023.09.13 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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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설치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안전관리 강화

 

한국소통투데이 관리자 기자 | 광주 동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신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3년 이내 표시 기간 만료 이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함이다.

 

불법 고정광고물 소유주는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연장 신청서 등 간소화된 서류를 첨부해 내년 상반기까지 자진 신고하면 된다.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광고물은 표시 요건에 맞게 보완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는 향후 지속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해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간판 설치가 필요한 각종 영업 인·허가 시 ‘동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신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옥외광고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구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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